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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인증 안내
-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준수 및 어뷰징 방지 강화를 위해 본인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 가입 시 입력한 회원 정보(이름, 휴대폰 번호)와 본인 인증 입력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.
- 사업자 회원이 생성한 조직/프로젝트에 초대된 맑은메시지 계정 또는 사업자 회원이 생성한 조직에 초대된 멀티계정 계정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.
- 초대된 맑은메시지 계정, 멀티계정 계정은 본인 인증 승인 시 회원 유형이 사업자로 구분됩니다.
- 맑은메시지 개인 계정이 생성한 조직/프로젝트에서는 본인 인증 및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
| 구분 | 인증 방법 | 필요 서류 |
|---|---|---|
| 사업자 회원 | 사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소유의 휴대폰 본인 인증 |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 |
| 임직원(업무 담당 직원)임직원 소유의 휴대폰 본인 인증 |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 |
본인 인증 내역
| 회원 유형 | 회원 이름(임직원 이름) | 제출 서류 | 상태 | 인증 요청 일시 | 인증 일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자 멀티계정 | 김덕조 |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 | 승인 | 2026-04-13 16:41 | 2026-04-13 18:52 |